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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7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건물 604호 및 161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11 경 위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60분에 11만 원, 90분에 14만 원을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D( 여, 35세), E( 여, 26세) 로 하여금 각각 손으로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28.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 목록,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