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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3 2019노1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2행 이하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따라 오면서 차를 두드리는 것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 및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