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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704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대전 대덕구...

이유

기초사실

가. 대전 대덕구 E 임야 359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원고(선정당사자)는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순번 공유자 공유지분 접수일 1 원고 A 8900.275/36099 2017. 1. 12. 2 선정자 G 〃 〃 3 선정자 H 〃 〃 4 선정자 I 〃 〃 5 D 332.6/36099 1998. 3. 26. 6 망 J 165.3/36099 1987. 4. 29. 나.

대전 대덕구 F 임야 16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93. 2. 27. 분할 전 대전 대덕구 E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이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순번 공유자 공유지분 접수일 1 원고 A 8983.425/36099 2017. 1. 12. 2 선정자 G 〃 〃 3 선정자 H 〃 〃 4 선정자 I 〃 〃 5 망 J 165.3/36099 1987. 4. 29. 다.

한편, 망 J는 2015. 12. 2. 사망하였다.

망 J의 처는 K이고, 그 사이의 자녀들로는 망 L과 M이 있는데, 망 L은 2015. 3. 31. 사망하였다.

망 L의 배우자는 피고 B이고, 그 사이의 아들로 피고 C이 있다.

이에 따라 K, M, 피고들은 망 J를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B의 법정상속분은 6/35(= 2/7 × 3/5)이고, 피고 C의 법정상속분은 4/35(= 2/7 ×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D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부분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