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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22738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2,2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1. 25.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으로 모텔 건물을 구매하여 모텔업을 경영하기로 하고, 2017. 6. 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원고에게 대상 모텔이나 호텔 건물의 물색을 의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6. 23.경 피고들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D 외 5필지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을 대상 건물로 알려 준 다음, 2017. 7. 5.경부터 이 사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내역, 매출 및 지출현황, 공과금 내역, 야놀자모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 현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전달하며 설명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설명을 듣고 2017. 7. 7. 원고의 안내 하에 이 사건 중개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물 등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영업 현황 관련 서류도 전달받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수 희망가격을 107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나, 매도인측에서 제시하는 가격조건과 맞지 않아 대금 및 매매조건 등에 대하여 협상이 시작되었다. 라.

이후 2017. 10. 12. 경 원고의 중재로 매매대금을 111억 원으로 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당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4.자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었다.

마.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0. 12.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중개보수액에 대하여 99,900,000원(= 매매대금 × 0.9%)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측에서 너무 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차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중개수수료는 협의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자필확인서(을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바. 2017. 11. 24. 이 사건 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