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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8172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1. 16. 10:5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의 318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7고정1915호 피고인 B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그날 피고인을 처음 본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 처음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피고인과 소속 회사도 다르고, 그날 처음 본 사이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801호에 있을 때나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동안에 피고인 이 사람이 그 집 남편에게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바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지하 1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를 몇 번 본 사실이 있어 처음 본 사이가 아니었고, B가 욕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였음에도 B의 부탁을 받은 대로 마치 B가 욕설을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처럼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1. 16. 오전경 위 인천지방법원 내 커피숍에서, 잠시 후인 같은 날 10:50경 무렵 피고인의 모욕 사건에 대한 목격자 증언을 하기로 예정된 A에게 증언에 들어가기에 앞서, ‘B를 처음 본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 ‘B가 욕을 하는 것을 보고 들은 바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대답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문답지를 건네주면서 "종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해 주고, 질문을 받으면 ‘예 또는 아니오’로 확실하게 대답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