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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합의, 초범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에도 불응했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