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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6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8. 피고 B에게 230,000,000원을 변제기 2003. 2. 8., 이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 위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2006가합4199), 2006. 7. 1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7. 9.부터 2006. 6. 17.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2.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2014.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1996, 2014하면11996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19. 면책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위 면책결정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라1173, 대법원 2016마293)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3. 17. 위 판결로써 확정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