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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5가단6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10. 피고와 건무청시래기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7.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62,566,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59,86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59,8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