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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3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23:4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곶이역 방면에서 이문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0km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먼저 진행을 마친 후 3차로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문과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승용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