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28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경 야구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B에게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니 형님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면 어떻겠냐, 대출 원금 및 이자는 내가 다 변제하겠다’고 제의를 한 후, 이 제의를 승낙한 B으로부터 신용대출에 필요한 B의 신분증, 통장 등을 건네받아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B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달 23.경 B 명의를 이용하여 E(F)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200만 원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 명목으로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신분증, 통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몰래 B 소유의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7. 18:30경 경북 김천시 I, J역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본건 담보대출 업무를 의뢰받은 M의 N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1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B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연 1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B 명의로 대출 신청서, 부동산담보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