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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2142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가 2013. 11. 7.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30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함께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6., 발행지 및 지급지 부천시,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3. 11. 7.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 소외 회사, D은 2013. 11. 7.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증서 2013년 제1302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와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② 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금 채권 1억원은 이미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원고와 D, 주식회사 C 그리고 피고 사이에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어음금 채권 중 변제된 액수는 원금 5,000만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 원인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D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고가 아닌 소외 E이고, D 역시 이 사건 어음금의 일부를 피고가 아닌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