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가 2013. 11. 7.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302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함께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6., 발행지 및 지급지 부천시,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3. 11. 7.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 소외 회사, D은 2013. 11. 7.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증서 2013년 제1302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와 이 사건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② 가사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금 채권 1억원은 이미 전액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원고와 D, 주식회사 C 그리고 피고 사이에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어음금 채권 중 변제된 액수는 원금 5,000만원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 원인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D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고가 아닌 소외 E이고, D 역시 이 사건 어음금의 일부를 피고가 아닌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