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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564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 F 소속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이 버스 좌석에 놓인 피고인 소유 지갑을 절취한 사건으로 남양주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F에 운전기사가 손님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알려 지면 중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0. 18.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 주세요.

동료들에게 알리지 말아 주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마치 피해 자의 회사에 찾아가 절도 사건의 내용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 경찰에서 전화 오게 만들고 상당히 화가 납니다.

제가 버스 사무실에 갈 겁니다.

버스기사의 처우가 괜찮은데 다른 직장 알아보시죠.

”라고 답장을 보내

어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 회사에 말하면 저 해고 당합니다.

제발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 ‘300 만원을 드리겠습니다.

’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마치 거액의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 장난하십니까

3 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

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5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7:1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 자의 회사와 가정에 피해자의 절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 사장님 결혼하셨죠

얘들도 있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선생님 인적 사항을 메시지로 남겨 주시면 합의서를 써서 회사에 갖다 놓던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7. 10. 20. 11: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