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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19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 피고에게 36,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대여금 3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