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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9고단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4:44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같은 달 중순경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동전을 주자 직원이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출입문과 카운터 옆 유리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약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 등), 수사보고(현장 및 방범용 CCTV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앙심을 품은 이웃 주민 등 피해자들의 차량 등을 무차별적으로 손괴하는 등 그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