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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고정23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00:1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꺾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