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180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 자루( 의정부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협박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2.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의 마지막 줄에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