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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B는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5. 경 결혼 중매업자인 G을 통해 피해자 H을 소개 받자, 자신이 마치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국내에서도 곧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전도 유망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와 곧 혼인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6.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무로 있는 I 회사에서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200만 원만 잠시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으며,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I’ 라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마치 외제 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5. 초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