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668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E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12분의 5푼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①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K생 사고시 연령 : 57세 1개월 남짓 가동년한 : 60세 될 때까지 가동일수 : 월 평균 22일 ② 소득액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에 대한 아래 각 계산 기간별 1일 노임단가 ③ 노동능력 상실률 : 요양기간인 2011. 5. 30.부터 2014. 10. 21.까지 사이에 입원일수 370일에 해당하는 2012. 6. 3.까지 : 100%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2014. 3. 31.까지 : 36.0375% { ㉠ 주장애 :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항목 Ⅸ-B-2항 ‘중등도의 운동신경감각신경 장해’에 해당하여 일반 옥외 육체노동자(직업계수 6 로서 노동능력상실률 33%에 해당되나, 사고전후 원고의 병력, 증상, 증상의 발현 빈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75%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24.75%를 인정 ㉡ 부장애 : 우측 견관절의 부분강직으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