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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454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4,702,192원 및 연체이자 15,933,964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