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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단8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사무소에서, 2016.경 피해자가 중개하였던 매매계약과 관련된 영수증 교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유선전화기를 들고 책상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