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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00:5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