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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22 2019가단1496 (1)

손해배상

주문

피고 D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피고 B에게 70,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H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I(I, 이하 ‘I’라 한다)‘이라는 사업체를 차린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매달 투자금에 대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내용의 유사수신업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7. 27.부터 2017. 9. 14.까지 사이에 I에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자들이다.

원고

순번 입금날짜 금액(원) 수취계좌주 계약담당자 대표이사 A 1 2016. 7. 27 10,000,000 F D H 2 2016. 8. 11 10,000,000 F D H 3 2017. 3. 22 30,000,000 G D H 합계 50,000,000 B 1 2016. 10. 26 20,000,000 E D H 2 2016. 12. 12 10,000,000 E D H 3 2017. 3. 20 20,000,000 G D H 4 2017. 5. 16 10,000,000 F D E 5 2017. 5. 19 10,000,000 F D E 합계 70,000,000 C 1 2017. 9. 14 80,000,000 F D E 합계 80,000,000

다. 피고 E은 2018. 10. 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825호), 그 범죄사실은 별지1과 같다.

피고 E이 이에 불복하여 춘천지방법원 2018노985호로 항소하여 2018. 12. 7.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2. 15.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G과 피고 F도 위 원주지원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 동일한 죄명으로 피고 G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 F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8. 18. 19. 확정되었다. 라.

계약담당자인 피고 D은 투자권유를 통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수신한 행위를 포함하여 2018. 11. 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826), 그 범죄사실은 별지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