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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30 2016고단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옥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농업기술센터 농업자원과에서 특화품목 육성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D은 2011년경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및 상품화 실현, 주변관광단지와 연계한 식품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11년 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2011. 8.경 피해자 D 농업기술센터에 E 공장 건립을 위해 F 외 3필지 토지에 판매전시장(가동, 151.89㎡), 창고(나동, 52.40㎡), 작업장(다동, 169.29㎡), 발효실(라동, 99,18㎡) 및 저장조(마동, 60㎡)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G회사 E 공장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사업자(총 사업비 720,000,000원, 자부담금 223,000,000원, 보조금 497,000,000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해자 D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200,000,000원의 교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업계획서에 있는 판매전시장(가동, 151.89㎡) 및 창고(나동, 52.40㎡)는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건축이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허위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것이었다.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19.경 피해자 D 농업기술센터에 G회사 E 공장 건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있는 판매전시장 등을 신축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는 판매전시장(가동, 151.89㎡) 및 창고(나동, 52.40㎡)는 2001.경 이미 건축된 건물들로서 피고인은 이미 건축되어 있던 위 건물들을 신축한 것처럼 하며 허위의 보조금 교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