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5:24 경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 유원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 109 의정부한 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88% 인 점,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88% 인 점(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에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가 양형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도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도 양형에 있어 함께 참작한다), 음주 운전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