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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1 2017고단2424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2017고단2424』범행 B은 피고인과 동서 지간으로, 2005년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자신 명의로 회사를 경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6. 2. 24.경부터 피고인 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B은 2016. 3.경 피고인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자금이 부족하니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해 달라.”며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청을 수락하여, 피고인과 B은 2016. 10. 10.경부터 D은행 부천신흥지점과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22.경 부천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7.9.5.’, 수표금액은 백지로 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7. 9. 5.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B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2,138,700원 상당의 수표 총 8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음에도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7고단3064』범행 피고인과 B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7. 5. 1.경 부천시 E, G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H 대표 I에게 수표번호 “J”, 액면금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면서 액면금 30,000,000원 및 발행일에 대한 보충권을 부여하여, I가 위 당좌수표에 액면금 “30,000,000”, 발행일 "2017년 9월 20일"을 보충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