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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3 2019구합6280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유인 강릉시 B 잡종지 1,341㎡(이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C 일대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인 ‘D와 E’(명승 F, 이하 ‘이 사건 문화재’) 중 E와는 폭이 약 25~30m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고, 역시 E와 위 도로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강원도지정문화재인 ‘G’(유형문화재 H, 이하 ‘G’)과는 위 도로를 따라 약 44m 떨어진 지점에 나란히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구 문화재보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따른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2019. 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502.22㎡, 연면적 816.05㎡, 높이 10.7m인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고 위 건물의 주차장, 진입로를 조성(이하 ‘이 사건 건축물’)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문화재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문화재위원회는 2019. 2. 27. ‘이 사건 문화재의 자연경관요소와 역사문화인문적 가치보존 및 주변 생태ㆍ수림ㆍ환경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만장일치(출석위원 9명)로 부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3. 4. 위 심의 결과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이 구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2019. 3. 5. 이를 강릉시장을 경유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2,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