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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6 2016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 B은 각 대출 명의자들인 F, G, H, I, J( 이하 ‘F 등’ 이라 한다) 및 K, L, M 등과 함께 2013. 7. ~ 11.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위 L은 대출 심사 과정에 대비하여 F 등이 마치 일정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교부 받고 있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F 등에게 각 교부한 후 F 등이 마치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위 K의 지시 등에 따라 대출에 필요한 F 등의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발급 받고, 위 M은 그 과정에서 위 L의 지시에 따라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 B 등을 태우고 서류 발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F 등은 각 피고인들 및 위 L 등과 피해자 측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그들이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측 담당 직원을 기망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를 피해자 측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들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으며, 피고인 C 및 N은 위 기망 과정에서 F 등과 함께 통화 내용 등을 청취하면서 함께 피해자 측 담당 직원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L은 2013. 7. 26.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소재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 대비하여 위 F가 마치 ‘O’ 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매월 230만 원을 교부 받고 있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하였고, F는 피해자 주식회사 러시 앤 캐시( 이하 본 항에서는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담당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그가 위 업체에 매니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