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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86586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5. 11. 13. D과 사이에 E시장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중 각 165분의 57.75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6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그 무렵 피고(C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의 자녀이다)와 5억 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2015. 11.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4.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24.경 원고에게 “채무자 C에 대하여 2015. 11. 18. 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바, 위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5억 원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과 공히 귀하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토지, 건물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6. 1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C은 2016. 6. 17.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G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재차 2016. 6. 17.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8. 1. 12.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2016. 6.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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