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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18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이가 47세나 되었음에도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없으며 모아 둔 재산도 없는 데다 알코올 중독자인 신세를 한탄하여 술김에 불을 놓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의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 이불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아파트 C호와 아파트 복도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수리비 41,4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8채와 복도 등에 수리비 합계 63,0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독가스에 의한 흡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병원진료내역서 징구 수사에 대하여, 충북대학교 및 G병원 진료내역서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화재피해 조사서 첨부, 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