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9. 1. 1.부터 1979. 12. 31.까지 강원 인제군 C 임야 4,548평 중 500평을 대부받기로 하는 토지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분할 전 강원 인제군 B 임야 6732㎡는 2012. 3. 22. 강원 인제군 B 창고용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강원 인제군 D 임야 173㎡, 강원 인제군 E 임야 5,899㎡(2012. 3. 22. 지목이 ‘답’으로 변경)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07. 4. 12.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재활용수집보관창고)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15. 피고에게 강원 인제군 E 답 5,899㎡에 대하여 대부기간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정하여 대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이 있고, 재활용품 및 쓰레기 이 사건 토지와 강원 인제군 E 토지에 침범하여 원고가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