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해양레저스포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3. 10. 29.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원계약을 체결하였다.
1) 목적물 : 부산 해운대구 B 제4F R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투자금 :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2013. 10. 29.에, 잔금 3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준공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한다.
3) 계약기간 :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4) 수익지급 및 투자금 반환 : 연간 10%의 확정수익을 지급, 계약기간 만료일에 투자금 반환(제2조 라항) 5) 위약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피고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시 계약금의 200%를 반환한다(제4조). 6) 기타 : 2014. 2. 28.까지 피고의 사정으로 준공 지연 시 납입된 투자금을 전액 반환한다
(제8조 나항).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4. 1.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준공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0,000원 및 그 이자와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배인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준공의무는 원고의 잔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