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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4노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12. 7.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