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9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동료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그 주변에 있던 피해 자가 위 다툼에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2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료들과 말 다툼하던 중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더 큰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자 합의를 취소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