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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5고정8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 15:00 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892-6 도 곡 1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

준 문자 메시지에 보고 전화를 하였는데 ' 주류 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되어 다른 사람의 통장을 빌려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월에 400만원을 준다' 는 말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 은행 통장 (B) 과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