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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면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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