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자로 현재 무직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13:37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402번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3154-1번지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300m 가량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다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경찰관에게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당한 후 경찰관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어주어 단속 경찰관인 순경 F이 작성한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D이라고 이름을 쓴 뒤 서명을 하였고, 같은 날 14:20경 성남중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D’이라고 이름을 쓴 뒤 서명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경사 G이 발부한 범칙금납부고지서에 ‘D’이라고 이름을 쓴 뒤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범칙금납부고지서원부를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 상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