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답 96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05. 1. 10. 보령시 C 답 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9. 7. 6. 위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에 관하여 ‘2009. 6. 2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소유의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등을 통해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남편 망 E가 2000. 10. 16.경 보령시와 사이에 보령시 F 임야 24,242㎡ 중 657㎡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2005. 1.경 보령시와 사이에 같은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토지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G 임야 13,176㎡로 분할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0. 7.경 위 분할된 토지 중 668㎡에 관하여 보령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위 피고가 보령시로부터 대부받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