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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5 2013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 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20. 16:3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을 문구점 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9. 13:0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를 문구점 내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0.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1. 16:0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가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문구점 내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녹화CD의 진술영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