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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닌 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C지부는 2014. 11. 27. 00:00경부터 2014. 12. 22. 24:00경까지 ‘D’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주최자 E의 명의로 2014. 11. 24. 순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F 08:20경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E가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G 카니발 승합차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고 피켓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는 등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뭣 때문에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집회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스피커를 끄고, “니가 민주노총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승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행사준비용 쇠망치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E를 때릴 것처럼 쫓아다니고, 위 승합차 조수석에 있던 마이크를 꺼내 밖으로 던져 폭행 등으로 위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세)가 시끄럽게 노래를 틀어놓고 집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