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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8:45 경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137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공 릉 로 77에 있는 늘 푸른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동안 피고인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아 왔기에, 벌금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