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9. 6. 9.에 이 사건 토지 중 33/180 지분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9.64㎡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B은 2006. 5. 23.에 이 사건 토지 중 30/180 지분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1.52㎡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C는 2010. 10. 29.에 이 사건 토지 중 132/298 지분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80.58㎡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는 2017. 6. 7.에 이 사건 토지 중 37/18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데,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 할 경우 원고에게 현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함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주택을 포함한 4채의 건물이 각기 존재하고, 위 각 건물의 면적은 이 사건 토지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을 각 초과하지 않는 점, 위 각 건물과 해당 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은 피고들은 물론 그 전 소유자들까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만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