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324 | 양도 | 1996-01-18
국심1995경3324 (1996.1.18)
양도
기각
청구인 자신이 법원의 임의경매신청하여 경락을 받고 소유권이전한 후 3년 6개월만에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사회통념상 양도담보물의 반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5.15 청구외 OOO 소유인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을 19,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88.2.3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 참여하여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91.9.28 당초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91.5.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91.9.28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6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이의신청과 ’95.7.21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에게 ’86.5.15 13,0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담보조로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를 제공받아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는바, 채무자 OOO이 약속기일이 지나도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계속 유찰이 되어, 청구인은 낙찰가격이 채무액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던 중 채무자인 OOO이 일단 청구인이 경락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 뒤 원소유자인 OOO에게 되돌려 주면 원금과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사정하였기에, 채무자인 OOO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경락받은 후 ’91.9.28 원소유자인 OOO에게 돌려준 것이므로, 이는 양도담보물의 반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채무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놓았던 것을 채무이행이 이루어져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처분청은 양도담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및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86.5.15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같은날 지상권(’86.5.8부터 30년간)을 설정하였으며 ’87.8.11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쟁점토지를 ’87.11.28 경락받아 ’88.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관련규정에 의한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1.9.28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물의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이자 자신에 대한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쟁점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채권(원금+이자)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의 원리금만을 회수하고 이를 되돌려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법원의 임의경매신청하여 경락을 받고 소유권이전한 후 3년 6개월만에 원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사회통념상 양도담보물의 반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