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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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를 화순경찰서 쪽에서 다나약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2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근위부 경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06:4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