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6 2016가합1010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0,943,3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8.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58-69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공동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5. 계약금액: 3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정산) <부가가치세는 추후 과세분에 대하여 정산함>

6. 계약보증금: 없음

7. 선금: 없음

8. 기성부분금: 1월에 1회 공사진행에 따라 매월말일청구 매월 5일 지급 11. 지체상금율: 1/ 1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정산금 합계액 525,312,293원(= 1억 4,940만 원 220,432,293원 1억 5,5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비 8,893,118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6,419,175원(= 525,312,293원 - 8,893,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미지급 공사대금 1억 4,94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8억 3,000만 원 중 35억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가전제품 설치공사를 피고가 직접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38억 3,000만 원에서 위 35억 1,500만 원과 가전제품 설치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1억 6,560만 원을 공제한 1억 4,940만 원(= 38억 3,000만 원 - 35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