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B은 2015. 5. 17. 21: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위 식당 업주와 종업원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식당 업주 등에게 성희롱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근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48세)이 싸움을 목격하고 만류하자 화가 난다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기고 그녀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B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머리로 수족관을 들이받을 때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이 만류하자 화가 난다며 팔꿈치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F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며 위 식당 왼쪽 출입구 쪽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소재의 원형 수족관을 자신의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수족관이 깨지면서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우럭 등 어류 시가 합계 144,000원 상당이 폐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B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신체피해부위사진 등, 현장 및 주변사진 등, 견적서 및 계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