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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8 2014가단1370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4.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공동양식, 어로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다.

원고는 2012. 7. 14.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8%, 연체이자율 연 20%, 변제기 2013. 9. 15.로 정해 대여하면서 B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했다.

B는 2014.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했다.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선박의 가치 이 사건 선박은 2010. 12. 30. 진수되었다.

관련사건에서 인정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는 2011. 1. 4. 최초 등록되었는데 어업허가기간은 2013. 1. 24.부터 2017. 12. 31.까지이고,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평가하여 보면 311,119,000원이다.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은 이 사건 선박을 확인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이 사건 선박의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