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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17 2016노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변호인은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버스에서 피해자의 좌석 옆에 있는 발판에 앉았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조는 동안 버스의 흔들림으로 신체가 접촉하였을지 몰라도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에서 “ 강제 추행 ”으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를 삭제하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 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