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D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탁하고, 2010. 5. 25. 담보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수탁자인 위 D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 2017. 5.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1) 임대보증금 : 10,000,000원 2) 월 차임 : 8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3일 지급) 3) 임대차기간 : 2017. 8. 24.부터 2018. 8. 23.까지 1년간 4) 사용용도 : 주차장과 창고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분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여 2019. 6. 기준으로 총 4,080,000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는 “임차인이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연 11%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3회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3회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기준으로 밀린 월 차임 합계 4,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3.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