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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2.17 2015고합1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 12:3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피해자가 D 옆 골목길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같은 달 20. 17:20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생선을 말리고 있던 가게 바로 옆 골목길에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위 가게 앞을 지나가자 ‘아저씨들 거기다 오줌을 누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생선건조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되돌아와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 “씨브랄년, 네년이 뭔데 참견이냐”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 소견 관찰되어 응급으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술 받은 후 보존적 치료 중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자발적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중 2014. 12. 20. 17:00경 뇌사 판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10년전 뇌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은 후 고혈압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