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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107869

경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E, 102호에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2.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 계약서 주소 : 서울 양천구 E 102호 상호 : D 식당 면적 : 약 20평 점포양도일 : 2016. 2. 2. 매매금액(권리금) : 2,000만 원(이천만원) 보증금(건물 점포) 1,000만 원(일천만원) 및 월세는 건물주인과 따로 계약한다

(월세 일백오십만 원) 부가세 포함 점포 소모자재는 제외한다.

계약금 1,000만 원(일천만원) - 2016. 1. 7. 잔금 일천만원 2016. 2. 2. 24시 특이사항 계약금 일천만원이 2016. 1. 7.까지 입금 안 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매도인 B(주민등록번호 생략) 매수인 A(주민등록번호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 7.까지 1,000만 원을, 2016. 2. 2.까지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2. 5.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6. 2. 11.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3. 이 사건 식당과 약 1.5km 떨어진 서울 양천구 C, 1층 101호에서 이 사건 식당과 같은 상호로 식당(이하 ‘F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고로부터 사용하던 상호, 설비, 메뉴, 간판, 식당 시설 및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고 핵심 메뉴에 대한 조리법을 전수받아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피고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2016. 3. 5.경부터 이 사건...